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의거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자립지원프로그램 및 주거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