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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03-11 11:47:31 조회수 1032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절차


*구비서류-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대상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이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가구를 이루는 소득합계가 우리나라 중간소득 가구의 44% 이라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현재 중위소득기준(2018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혜택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월세 지원금은 ①기준임차료와 ②실제임차료③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①기준임차료




②실제임차료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000만 원 X 0.04(연 4%) ÷ 12(개월)] = 33,333원  > 33,333원 + 300,000원 (월세)가 되므로 실제 임차료는 333,333원이 됩니다.


실제 임차료는 33.3만 원이지만 기준 임차료 상한에 따라 월 23.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③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지원
  1.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지원

*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x 30%


   

2. 자가가구 보수 공사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의 보수 범위에 따라 수리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이때, 지원 여부는 방문 평가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노인과 장애인 추가 지원 65세 이상 노인은 50만 원, 장애인은 38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단차 제거, 문 폭 확대 등) 설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본인의 소득은 낮지만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적부양으로 인해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금액 1만원만 지원합니다.


 









[출처] "집을 수리해 준다고?"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작성자 희망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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