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보호종료아동의 사회 조기정착 및 자립을 위한 월마다 지정된 금액을 매월 20일 계좌입금방식으로 아동에게 지원(주말 및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자립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진행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아동 반기별 1회
-가정위탁 위탁종료아동 연 1회 이상
* 2020년 본 사업시 사례관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지급 정지 조건과 연계예정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퇴소한 2년내 만18세 ~ 만24세(보호 종료 후 2년간 지급)
-동일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이 아니더라도 보호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시행시기 : 2019년 4월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방문이 어려운경우 우편 또는 팩스신청이 가능합니다!단, 방문 제한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보호종료예정아동>시설 종사자가 시설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해 신청(19.3.18 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