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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거지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9-07 15:26:51 조회수 316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원하는 주거 혜택 정보입니다^^


1.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대상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소아동(위탁종결 포함)


> 신청 방법

①    전세주택 신청 → 시·군·구청장 자격확인

② 대상자 확정(지자체)→LH에 신청접수→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③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 진행) 및 계약요청

④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 임대인)

⑤ 입주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가 지난 경우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납부

-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연계(LH공사)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부산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2.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지원


> 대상 : 아동복지시설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무주택자이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가정


> 신청 방법

① 입주신청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② 대상자발표 (예비자포함)

③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 진행)

④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⑤ 입주



>지원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 만 20세 이후 이자(연1~2%)를 부담하되, 대상가정의 지원자격(소득

, 주택소유여부 등)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 최대 3회

- 재계약 가능 : 지원기간 만료 시 기존주택전세임대로 연계(LH공사)


 

>지원한도


-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


-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3. 영구임대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신청방법

① 입주신청 (영구임대단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② 예비입주자 선정 (지자체)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

③ 예비입주대상자 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④ 퇴거세대 발생 시 입주통보

⑤ 임대차 계약체결

⑥ 입주 (입주잔금, 관리예치금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


>지원조건

- 기본거주기간 2년(갱신계약 후 계속거주 가능)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 : 시세의 30%수준


>지원한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