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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이렇게 하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2-05 12:08:29 조회수 728

안녕하세요!

강원도아동자립시설 라움입니다:)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요.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세액공제부터 월세 세액공제의 신청 자격, 방법, 지원 내용까지 모두 알아봐요.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해요.


1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직장인은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지급한 소득세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납부한 세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어요.



┃신청대상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 통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신청

(https://www.hometax.go.kr)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또한, 과거에 납부했었던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환급이 가능해요.

다만 5년 이내에 납부한 명세만 인정이 돼요.

과거에 납부한 월세에 대한 공제는 ‘경정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몰라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납부한 월세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처리 를 해야 인정이 되니 주의해주세요.


공동인증서와 계약서사본만 있으면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요.

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입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이 신청하셔서 세금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