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의해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2020년 제1분기 운영위원회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감염 및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을 지양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 서면보고를 진행하였으며 아래의 내용에 대해 본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아 래 -
1. 서면보고 일시 : 2020년 3월 16일(월)
2. 서면보고 방법 : 위원장 및 위원들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송
3. 운영위원회 주요내용
1) 2019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결산보고
2) 2019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3) 2019년 수익사업(북카페 운영)결산 보고
4) 2020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에 대한 제언 등
3. 차기 회의일시 : 2020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