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의해 2022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강원도아동자립지원시설 세입세출결산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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