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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0-04-02 10:22:03 조회수 1074

보건복지부에서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과 관련하여 4월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하오니, 대상이 되는 아동들은 모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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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1회 교육(총3회)을 이수해야 한다.


나. 가입대상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으로 최근 3개월(20.1~20.3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신분증, 도장지참)


 

라. 접수기간 : 2020년 4월 7일부터 접수시작


마. 문 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