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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1-04-01 16:45:56 조회수 72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이 되어 살아가며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역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 가능합니다!

단,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01. 지역정착형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주로 마을기업, 협동조합, 농어업법인, 중소기업 등 지역 기반의 법인 및 단체에서 2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동안 지원을 받고 3년 차에 해당 지역에서 취업 혹은 창업을 한다면 1년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외에도 마케팅, 문서작성 등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02.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디지털 분야 업종·직무에 대한 경험과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여러분들의 취·창업을 돕는 사업입니다.

비대면·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직무에 대한 구직을 할 수 있어요.

근무지는 지역기업에서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지역포스트코로나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정착형 사업은 2년 동안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선정 후 선발됩니다.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의 경우에는 사업 기간 동안 연 2,400만 원 내외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비대면·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직장 내 교육 훈련(OJT),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과 같은 구직활동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20대분들에게 유용한 소식이었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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